간접흡연,3차흡연의 피해 및 대처법
- 건강
- 2017. 5. 11. 02:39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 담배를 피는 흡연자가 대부분 1명 이상은 있으실 겁니다. 흡연자 본인들이 담배를 피는 것이니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담배연기가 우리에게 온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바로 흡연보다 더 무섭다는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접흡연은 들어보았으나, 3차 흡연 또는 3차 간접흡연은 생소하실텐데요. 지금부터 간접흡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간접흡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간접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 사람들을 담배연기 속에서 구출합시다.
1. 간접흡연이란?
간접흡연에는 2차 간접흡연과 3차 간접흡연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있는 간접흡연은 2차 간접흡연인데요. 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차 간접흡연
2차 간접 흡연은 담배를 직접 입에 물지 않고 담배 연기를 마시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들이마시게 되는 담배 연기는 주류담배연기 / 비주류담배연기로 나뉘어 집니다.
주류담배연기는 흡연자가 입으로 내뿜는 연기를 뜻하고, 비주류담배연기는 담배 자체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뜻합니다.
흔히들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몸에 더 해롭다, 더 피해가 심각하다 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그 이유는, 흡연자가 직접 뿜는 주류담배연기보다 담배 자체에서 나오는 비주류담배연기에 발암물질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비주류담배연기에는 암모니아,일산화탄소,비소,벤젠,포름알데히드 등 우리 몸을 심각하게 망칠 수 있는 물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류담배연기를 흡입하는 흡연자보다, 옆에서 비주류담배연기를 마시는 간접흡연자가 더욱 큰 손상을 입게됩니다.
※ 제발 비흡연 구역에서 담배피지 맙시다.
◆ 3차 간접흡연
생각보다 3차 간접흡연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3차 간접흡연이란 직접적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아닌 담배를 통해 발생한 담뱃재,분진 등이 옷,몸,머리카락,벽 같은 곳에 묻고, 그것을 타인이 흡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장소의 니코틴 잔기들이 주변 기체들과 반응해 발암성 화합물을 생성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에는 전기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해 질산 및 이산화질소,오존과 같은 특정 화합물의 농도가 높아 흡연을 하게 되면 발암성 화합물들이 생성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이 3차 간접흡연이 많이들 알고계시는 2차 간접흡연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2. 간접흡연이 가져오는 피해
▶ 엄청난 사망자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가 매년 6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중 28만명이 여성, 17만명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여성과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만큼, 간접흡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태아의 건강피해
임산부에게 간접흡연이 이루어 질 경우 자궁 하혈, 미숙아 출산, 유산 등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간접흡연이 태아의 산소공급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세포분열이 일어나지 못해 기형을 가진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 태아의 학습장애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태아의 학습 장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니코틴이 학습 및 기억과 관련된 해마의 성체줄기세포를 감소시키고, 학습에 필수적인 신경경로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또한 간접흡연은 태아의 성장 후 행동요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엄마의 자궁 내부에서 흡연에 노출된 태아는 14세가 되었을 때 같은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 흡연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 어린이 건강피해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게 되면 호흡기 질환, 급성/만성 중이염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은 부모의 흡연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간접흡연은 어린이의 천식 발생률을 37% 증가시키며, 폐의 성장과 발달에도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 인한 간접흡연을 겪은 자녀는 미래에 폐암을 걸릴 확률이 2배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신장 성장도 방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암 발생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9만여명의 비흡연 부인을 16년간 관찰한 결과, 남편의 흡연량이 증가 할 수록 부인들의 폐암 발생률이 비례하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비흡연 남편과 생활하는 비흡연 부인의 폐암 발생률을 1.0이라고 가정하면, 흡연 남편과 생활하는 비흡연 부인의 폐암 발생률은 1.42~1.92로 크게는 2배 가까이 폐암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심혈관/뇌혈관 질환 발생
간접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을 일으켜 크게는 사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생식능력 저하
간접흡연은 여성의 수정능력 저하,조기폐경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3. 간접흡연 대처방법
간접흡연은 타인의 흡연을 막아야 하는 부분이라 어찌보면 자신의 흡연을 제어하는 것 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흡연을 막기도 어려운데, 생판 모르는 사람의 흡연을 막기는 더더욱 어렵고 난감하겠죠. 그래서! 비흡연자들이 당당하게 간접흡연을 거부하기 위해 내새울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며,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된다고 합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흡연자의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니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에 의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해당구청 당직실 또는 정부통합콜센터 11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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